2013년 2월18일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온라인상의 주민증록번호 수집,이용금지 규정에 따라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정식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관세법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는 수입면장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예외법령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개인수입신고서 작성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방식과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재방식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절차]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불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 UNIPASS 접속; portal.customs.go.kr
2. 업무처리>수입통관>개인통관고유번호 클릭
3. 이름+주민번호 입력
4.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